보이스피싱 피해를 미리 예방할수 있는 금융거래 사전차단 시스템이 도입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개최된 제7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돼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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