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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작성일
2025-08-27
작성자
정지호
조회
14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권고한 결정문입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3가지를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1.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2.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련 고시 정비
3.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제도 마련

※ 전문은 상단 파일 클릭 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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