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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작성일
2025-08-27
작성자
정지호
조회
3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권고한 결정문입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3가지를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1.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2.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련 고시 정비
3.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제도 마련

※ 전문은 상단 파일 클릭 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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