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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포스터 배부 안내

작성일
2025-03-18
작성자
운영자
조회
74
- 우리 센터에서는 도내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 매뉴얼 중 직원 인권 보호에 관한 평가 지표[7]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포스터를 제작하여 도내 장기요양기관에 우편 발송 하였습니다.

※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및 인식개선 포스터가 필요하신 기관은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scw.net) → 자료실 → ‘소식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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